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총정리
과태료 정보
승용차 4만원부터 13만원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총정리
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3배 이상 차이납니다
똑같이 잠깐 세워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4만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12만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억울하기만 합니다.
사실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구역에 따라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요.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주변은 일반 구역보다 과태료가 훨씬 높게 책정돼 있어요. 심지어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있으면 추가 금액까지 붙습니다.
차종과 구역별 과태료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어디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감이 잡혀요. 게다가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역별 정확한 금액표와,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감경받는 조건까지 정리해뒀어요. 특히 마지막 구역 하나는 대부분 놓치는 부분이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견진술 기간이 지나면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승용차 등
4만원
4톤 이하 화물차 포함
승합차 등
5만원
4톤 초과 화물차 포함
이중단속
+1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 시 부과됩니다.
의견진술 기간(통상 단속 후 20일 이내)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3%, 이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신고 방법
Q.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관할 지자체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경찰청 이파인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점 유의하세요.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Q.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응급상황이나 차량고장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어요. 의견진술서 제출 방법이 관건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