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알리미 신청방법
주정차단속알리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끝,
주정차단속알리미 신청방법
과태료 나오기 전에 문자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고 세워둔 차, 몇 분 만에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 급한 볼일 보고 왔을 뿐인데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12만원까지 나온다는 사실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더 억울한 건, 근처에 CCTV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점이죠. 미리 알았다면 바로 이동했을 텐데요.
특히 초행길이나 낯선 동네에서는 단속 구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놓치면 억울한 과태료가 그대로 청구되고, 이의신청도 쉽지 않아요.
바로 주정차단속알리미(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입니다. 내 차가 CCTV 단속 구역에 들어서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문자로 미리 경고해주는 무료 서비스예요. 실제로 문자를 받자마자 차를 이동해 과태료를 피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통합가입 앱에서 차량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나요. 다만 신청 방식과 절차가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순서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 지역이 지원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고정식·이동식 CCTV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인식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로 넘어가기 전 신청자에게 사전경고 문자를 발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문자를 받으면 즉시 차량을 이동시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실제로 과태료 통지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Q.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A. 네, 서비스와 지역에 따라 자동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지역이 갱신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Q. 이사한 지역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거주지와 무관하게 자주 운행하는 지역 기준으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다만 지역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되어 전국 통합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식 CCTV 위주로 안내되며 이동식 단속은 알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 후에도 즉시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